우리 구 문래동3가 76-1번지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내용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성승인 취소됨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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