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17호(2013.07.11.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420호(2021.07.29.)에 의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(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, 영등포구고시 제2023-75호(2023.06.08.)에 의해 문래동1가A 및 문래동1가B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(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포함)된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“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(변경) 주민제안에 있어 「같은 법」 제15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래동1가A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 8,11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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