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75호(2011.06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영등포구고시 제2017-57호(2017.07.06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하고,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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