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 구 이태원동 729번지 일대 지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(안)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 2. 본 열람공고(안)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 구(주택과)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포털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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