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군포 산본7구역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승인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(☏031-390-041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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