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-138호 담당부서 주택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-10-23 첨부파일 고시문 [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].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93-1번지 일원「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」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 인가하고, 같은 조 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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