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-137호 담당부서 주택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-10-23 첨부파일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(신한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).pdf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52-14번지 일원 「신한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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