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-205호(2011.08.16.)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 1가 10-1번지 일원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변경) 고시하고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4월 18일 인천광역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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