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8-262호(2008. 11. 24.)로 고시되고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-72호(2021. 4. 5.),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-39호(2022. 7. 11.)로 결정(변경)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4-55번지 일원의 서림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동구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6년 05월 04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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