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림동 37-10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헌학교뒤·송림4구역 주거거환경개선사업(1단계)에 대하여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제19조(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)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공인가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(정비사업의 준공인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(준공인가)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03월 13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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