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-212호(2021.7.5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22-43호(2022.7.29.)로 사업시행계획 고시,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23-51호(2023.8.23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: 경미한 사항),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-76호(2023.12.27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: 경미한사항) 고시한 동구 송림동 4-237번지 일원 『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』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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