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시 고시 제2021-271호(2021.11.17)로 결정.고시된 김포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 김포시 고시 제2021-298호(2021.12.15.)로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(정정) 고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)결정(변경) 중 북변3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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