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-1번지 일대 「천호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(안)을 토지등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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