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구 천호동 166-4 일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천호8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에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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