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시 제2011-336(2011.11.28.)호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19-111(2019.7.4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김포시 고시 제2023-135(2023.5.31.)호, 제2024-42호(2024.2.6.)호, 제2024-230호(2024.9.25.)호, 제2026-124호(2026.6.9.)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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