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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