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랑구고시 제2024-106호(2024.10.3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상봉동 222-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2. 상봉동 222-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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