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-116호(2020.10.22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5-105호(2025.12.25.)로 관리처분게획된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 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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