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(예정)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(안)과 관련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. 2. 본 행위허가 제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(서면)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(온라인)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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