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-25호(2026. 1. 8.)로 공람공고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,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위원회(2026.09.28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. 2. 본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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