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시 제2007-225호(2027.7.30.)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09-487호(2009.12.04.)로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고, 광명시 고시 제2026-128호(2026.05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『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』제4조 및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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