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 고시 제2024-82호(2024. 3. 18.)로 철산택지지구 내 철산12특별계획구역(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49번지 일원)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광명시 고시제2025-190호(2025.08.04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광명시 고시 제2025-198호(2025.08.12.)로정정 고시된 철산주공12단지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지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 따라 결정(경미한)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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