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시 고시 제2021-154호(2021.9.1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광명동 158-403번지 및 철산동 467-83번지 일원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(경미한 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
고시·공고 원문, 첨부파일, 주요 내용·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