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239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3년 01월 0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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