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18호(2021.05.06)로 정비구역 해제고시된 강북2구역과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해제하는 강북7구역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존치지역으로 전환(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)하고,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등 일부 계획(안) 수정되어, 동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(안)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재공람 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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