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-85호(2022.12.26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한 송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동구청 도시정비과(032-770-6213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4년 01월 03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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