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-212호(2021. 7. 5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,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22-43호(2022. 7. 29.)로 사업시행계획 공고,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23-51호(2023. 8. 23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:경미한 사항)한 동구 송림동 4-237번지 일원 ‘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’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3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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