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-10, 2번지 일원 대헌학교뒤·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50조(사업시행계획인가)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3년 07월 14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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