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의 『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』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(사업시행계획인가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)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-92호(2022.12.30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에 대한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2023년 01월 13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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