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90호(2016.05.02.)로 고시되고,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-33호(2016.09.06.) 및 35호(2016.09.26.) , 41호(2016.11.01.) 제2017-35호(2017.05.24.), 제2020-45호(2020.08.18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동구청 도시정비과(☏032-770-667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2022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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