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42-215번지 일원 「송림3지구 재개발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(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)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(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0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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