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-3번지 일원「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」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인가 하고 2018. 04. 26. 고시된 바 있으나,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추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. 2021년 02월 05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
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
고시·공고 원문, 첨부파일, 주요 내용·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