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(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079호)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및 그 인근 지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36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 및 재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. 2026. 10. 30.구 리 시 장 1. 관련 규정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2. 지정 공고: 2026. 10. 29.(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362호) 3. 대상지역(조정): 구리시 사노동 전역 (3.22㎢) ○ 기존: 갈매동, 교문동, 사노동, 수택동, 아천동, 인창동, 토평동, 자연녹지지역(12.28㎢) ○ 조정: 사노동 전역(모든 토지)(3.22㎢) 4. 지정기간(조정): 2026. 11. 3. ~ 2029. 11. 2. 5.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변경 없음): [도시지역 내] - 주거지역 60㎡ 초과 - 상업지역 150㎡ 초과 - 공업지역 150㎡ 초과 - 녹지지역 200㎡ 초과 -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㎡ 초과 [도시지역 외의 지역] - 농지: 500㎡ 초과 - 임야: 1,000㎡ 초과 -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: 250㎡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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