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. 6. 30.구 리 시 장1. 허가구역 대상지역: 구리시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6. 7. 5. ~ 2027. 12. 31.3. 허가대상 용도: 아파트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)4.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도시지역 내)- 주거지역: 6㎡ 초과- 상업지역: 15㎡ 초과- 녹지지역: 20㎡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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