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. 8. 14.구 리 시 장1. 허가구역 대상지역: 갈매동, 교문동, 사노동, 수택동, 아천동, 인창동, 토평동 (12.28㎢)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6. 8. 18. ~ 2026. 12. 31.3.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[도시지역 내]- 주거지역: 60㎡ 초과- 상업지역: 150㎡ 초과- 공업지역: 150㎡ 초과- 녹지지역: 200㎡ 초과-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: 60㎡ 초과[도시지역 외의 지역]- 농지: 500㎡ 초과- 임야: 1,000㎡ 초과-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: 250㎡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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