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. 11. 20. 구 리 시 장1. 허가구역 대상지역- 대상지역 : 구리시 교문동, 수택동, 아천동, 토평동 - 면적: 12.48㎢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3 .11. 20. ~ 2028. 11. 19. (5년)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도시지역내)- 주거지역: 60㎡ 초과- 상업지역: 150㎡ 초과- 공업지역: 150㎡ 초과- 녹지지역: 100㎡ 초과- 용도 미지정: 60㎡ 초과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: 붙임1 참조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: 붙임2 참조 * 토지e음(http://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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