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. 공고합니다. 2021. 9. 28. 구 리 시 장1. 허가구역 대상지역- 대상지역 : 구리시 교문동 일원[공공주택지구] , 총93필지- 면적(㎢) : 0.1- 비 고: 자연녹지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1년 10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(3년)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도시지역 내 면적(㎡)- 주거지역: 18 초과- 상업지역: 20 초과- 공업지역: 66 초과- 녹지지역: 10 초과- 용도 미지정: 9 초과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: 붙임1 참조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: 붙임2 참조 * 토지e음(http://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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