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『서울 목동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』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복합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(성명) 및 주소 서울 목동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98-19 일원 78,923㎡ (명칭)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(주소)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 2.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열람기간 열람방법 2025년 12월 26일 ∼ 2026년 1월 9일(14일간)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열람장소)에서 열람 가능 ※ 열람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 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? 제출기간 : 2025. 12. 26. ~ 2026. 1. 9. (14일간) ?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,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※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? 제출장소 (직접 제출) 열람장소에 제출 (우편 및 팩스제출)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※ 주소:(08095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, 양천구청 도시계획과/ FAX : 02-6948-5549 ? 기타 :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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